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매월 한 번씩 내는 경우
그 계약은 1개월을 안내면 1개월 연체되는데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만,
2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그 보험의 보장은
전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효력만 상실되고 계약 자체는 존재하며 향후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내면서
신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를 거쳐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지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의 원금에는 한 참 못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