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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보험료 몇달 못내면 보험 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못내고 있는데요. 혹시 어느정도 몇달? 못내게되면 지금까지 돈 낸게 해지되어버리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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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09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는 2달미납하면 미납한 다음날 실효상태가 되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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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료를 2달연속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처리가 되고 이후에는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된 후 15일간 납입최고독촉을 받게 되며 이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해지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실효에 들어가면서 다시 부활을 하려면 그간 받았던 질병 및 치료력에 대해서 고지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니

    그간 병원치룜 및 진단, 입원, 수술등을 하셨다면 실효가 되기 전 연체단계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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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에 보험료를 못내면 2월부터는 미납 상태이고,

    2월에도 납입이 안되면, 3월부터는 실효 상태로 전환되어

    이때부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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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등 보험료 납입대체 등의 제도가 없다는 가정하에

    2개월 연체시 실효됩니다. (단 요건을 갖추시고 보험사의 승낙이 있을시 추후 실효상태는 부활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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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은 3개월치 미납을 하시게 되시면 보험 실효라고 해서 정지가됩니다.

    실효가 되시면 나중에 못내신 미납금 완납하시면 다시 살릴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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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간 미납후 마지막날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지금 1월9일에서 미납 2월에 마지막날까지 미납하면 그 다음날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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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도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실효가 됩니다.

    해지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실효가 되면 보험의 혜택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가 되신 후에 다시 그 보험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부활인란 절차를 진행 하혀야 합니다.

    그럼, 처음 보험 가입하실 때와 동일하게!!

    아픈곳이 있는지에 관해 알릴의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연체를 시켜서 실효 시키지 마시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 조절 하셔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유지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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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래봅니다.

    보험료를 2달 연체하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해지와는 다릅니다. 해지는 계약이 종료됨을 뜻하지만 실효는 보장은 안되지만 계약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까지는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다시 내면 보험이 부활되어 다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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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미납되었다고 해지되지는 않구요.

    2달 보험료가 미납되면 실효(보장을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가 됩니다.

    나중에 여유되실때 일시납으로 납입하시고 부활하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부활전에 질병이 발생하

    면 부활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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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달인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실효된 계약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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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몇달 못내면 보험 해지되나요?

    보험료를 2달납입을 못하면 3달째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콜센터로 해약해달라고 하면 그땐 완전한 해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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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매월 한 번씩 내는 경우

    그 계약은 1개월을 안내면 1개월 연체되는데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만,

    2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그 보험의 보장은

    전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효력만 상실되고 계약 자체는 존재하며 향후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내면서

    신계약을 체결할 때의 절차를 거쳐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지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그 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의 원금에는 한 참 못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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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연속으로 2회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은 실효상태가 됩니다.

    - 실효 후 3년이내 부활 신청하여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은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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