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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30년차 손해사정사로서 교통사고, 일반상해, 산재사고로 인한 근재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질병보험의 암보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에 관한 손해사정을 전문으로 합니다. 세밀하고 성실하고 예리한 분석을 통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전화는 010-3622-186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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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서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민사합의 시 형사합의 금액을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함이 맞나요?그럼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이 천만원 민사합의금이 이백만원이라면 무엇이 어떻게 공제되나요?( 형사가 오천만 민사가 일억이라면 오천이 공제되는건 이해가 됩니다 민사금액이 적은 경우 혹시 대인 접수로 치료 중인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의 경우 형사합의금이 치료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2. 만약 민사합의 종류 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발송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내용증명이 아니어도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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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형사합의를 경찰서에서 하면 생길수 있는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귀하의 정부보장사업(대인배상1-보통 책임보험이라고 함)과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부상정도가 초진진단주수 기준으로 최소한 6주이상은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합의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합의금을 아무런 장치 없이 받는다면 향후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을 때 공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적절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경찰서 양식에 추가하여 별도의 양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손해사정사와 대면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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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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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보행자일 경우와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일 경우가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보행자일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거나(이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이 가능함)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의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운전자의 차량 자동차보험의 자상이나 무보험상해 또는 자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차량의 탑승자일 경우에는 해당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1, 2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고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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