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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테리어168
얄쌍한테리어16824.12.24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문의합니다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미취업인 현시점 연금저축과 irp에 입금을 하면 연말정산공제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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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무시점과 무관하게 올해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이전에 연금계좌 개설후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계좌관련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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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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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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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따라서 11월말까지 근무하고 받으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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