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그 나라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이고,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투표권이나 공무원 선거권 같은 권리도 함께 갖는 거예요.
친구들이 캐나다 시민권이나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이면, 법적 지위와 권리에서 차이가 있지만,
국적은 그대로인 거죠. 영주권은 일종의 체류 허가이고,
시민권은 그 나라의 정식 국민이 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영주권은 거주권, 시민권은 국민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