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달리 개인회복이란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생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