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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2.06

개인회생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직장은 있는데 빚이 있어 개인회생을 받아서 현재 이자를 갚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받으면 빚이 탕감 되는건지 꼬리표가 붙을 것같아서 이상한데

개인회생에도ㅠ단계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두서 없이 썼는데 개인회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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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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