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이 주차해놓은 내 차에다가 누군가 심하게 긁어놓고 아무런 연락처나 메모도 없이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잘생긴가마우지31입니다.
우선 본인 차량 및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고 범인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주차 블랙박스 영상에 누가 범인인지 찍혔나요?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주변 차의 블랙박스 또는
CCTV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범인 특정이 어렵다면 신고를 해도 잡을 수 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경찰 신고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영상이 없다면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확인될 경우 상대 보험으로 수리를 할 수 있으나 상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직접 수리를 하시거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악착같이 모으자입니다.
경찰관서 112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출동한 경찰관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해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착실한친칠라267입니다. 당연히 신고해야합니다. 블랙박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신고하세요. 블랙박스에 안잡혀있으면 주위차 확인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