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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접촉하고 달아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거나 파손을 시킨 후 전화도 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이런 것은 뺑소니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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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12.09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뺑소니사고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12대중과실 뺑소니사고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여야합니다. 현재 상황은 물피도주로 처리되게되서 적발시 범칙금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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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 파손하고 그냥 도주한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상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 도주 시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를

    잡아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보험 처리나 사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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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물피사고 미조치로 처리가 되어 사고처리시 가해자는 민사손해배상외에 2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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