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짓굳은큰고래16
짓굳은큰고래1623.08.21

지역가입자 어머니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는 현재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도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소득이 적은 저한테도 연말정산을 할 때 어머니와 할머니 의료비를 몰아서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세액공제를 본인이 받기 위한 전제는 본인이 실제 가족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이어야 합니다.

    가족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라면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한분에게 몰아주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의료비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아버지가 받았다면 할머니의 의료비도 아버지가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되려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하고 있기만 한다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고 공제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담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