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없는 사업자도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신고를 해놓고 사업활동이나 실질적인 수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있는 싱태입니다.
이렇게 수익이없는 사업자도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시에는 금액을 0원으로 일괄신고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비록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기에, 비록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0으로 잡아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나중에 물건 등을 구입해서 비용 즉 매입세액이 발생했는데 매출이 없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것입니다 (만약 신고시에는 매출세액은 0이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가능). 그리고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과 매입이 0인경우에도 무실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링크를 공유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동안 매출/매입이 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으로 신고는 아주 간단하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후에 소득금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관리상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실적으로 매출 매입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전기요금, 통신요금, 보안서비스, 월세 등 같은 기본 경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세 환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 모두 무실적으로 0원으로 신고를 넣는게 맞지만 사실 안했을 때 따르는 불이익이 없으며, 세무서에서도 알아서 무실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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