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비록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기에, 비록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0으로 잡아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나중에 물건 등을 구입해서 비용 즉 매입세액이 발생했는데 매출이 없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것입니다 (만약 신고시에는 매출세액은 0이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가능). 그리고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