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 집기비품, 재고자산, 임차료 지급 등 사업 관련하여 지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