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으로 법인 본점 이전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증 상 주 업종이 정보통신업 / 소프트웨어업인 1인 법인입니다.
현재는 사무실을 임대한 상태이고, 해당 사무실이 본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만료 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때마침 집도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법인 본점으로 등록이 가능한 집(월세)을 찾아보려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관한 얘기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집 주인에게 어떤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계약 전 구두로 합의 하고 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따로 해야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전대차 계약서 만들 시, 전대차 보증금 월세를 0원으로 해도 되나요? 즉, 법인이 저한테 월세를 안 내도록 해도 되나요?
만약에 월세를 0원으로 해야 하는 게 안 되서, 실제로 법인에서 저한테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면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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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집주인 허락하에 본인과 법인이 전대차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본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료를 지불한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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