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상 주 업종이 정보통신업 / 소프트웨어업인 1인 법인입니다.
현재는 사무실을 임대한 상태이고, 해당 사무실이 본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만료 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때마침 집도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법인 본점으로 등록이 가능한 집(월세)을 찾아보려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관한 얘기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집 주인에게 어떤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계약 전 구두로 합의 하고 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따로 해야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전대차 계약서 만들 시, 전대차 보증금 월세를 0원으로 해도 되나요? 즉, 법인이 저한테 월세를 안 내도록 해도 되나요?
만약에 월세를 0원으로 해야 하는 게 안 되서, 실제로 법인에서 저한테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면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