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기존 세대주가 세대원 추가신고 가능한가요?
이사오면서 본인이 먼지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된 상황이고 전 집이 지금 팔려서 거기있던 어머니와 동생을 지금 본인이 사는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동사무소가니 세대주확인이 필요하다고,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지금 정부24 들어와서 전입신고 들어가니 본인은 벌써 이동후가 이사전집인원에 본인만 보여서요.
어떻게 어머니와 동생을 새대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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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라면 정부24를 통해 세대원 추가가 가능하고 방법이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어머님와 동생분의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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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정부24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시고 지금 이사한 곳으로 세대주로서 되어 있으시다면 모친과 동생분을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하면 본인이 이에 대해 확인이 되면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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