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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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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기존 세대주가 세대원 추가신고 가능한가요?

이사오면서 본인이 먼지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된 상황이고 전 집이 지금 팔려서 거기있던 어머니와 동생을 지금 본인이 사는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동사무소가니 세대주확인이 필요하다고,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지금 정부24 들어와서 전입신고 들어가니 본인은 벌써 이동후가 이사전집인원에 본인만 보여서요.

어떻게 어머니와 동생을 새대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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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라면 정부24를 통해 세대원 추가가 가능하고 방법이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어머님와 동생분의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정부24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시고 지금 이사한 곳으로 세대주로서 되어 있으시다면 모친과 동생분을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하면 본인이 이에 대해 확인이 되면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