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끔 전기오토바이 보면 뒤쪽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가끔 전기오토바이 보면 뒤쪽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속도에 따라 타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오토바이 보험 가입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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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5km 미만인 경우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로 보게 됩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