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보험은 가입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또는 가입기간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입금액의 몇% 지급.. 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을겁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말이죠^^;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시거나, 보험 가입시 받으신 상품설명서나 가입설계서 등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없는데도 가입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조치를 취하셔서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꾹!!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