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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수염고래225
자비로운수염고래22521.02.21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았는데 중도인출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10년정도 근속하여 퇴직연금이 5000만원정도가 있었는데, 성과급으로 1000만원이 퇴직연금에 입금되었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에 변동이 생기나요?

변동이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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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 그에 따라 과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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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성과금을 100% 퇴직연금으로 받기로 하셨다면 매번 납입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중간대로 마음대로 비율을 못바꾼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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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아합니다.

    성과급은 세법상 상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지급될 형태가 아니며, 만약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중도인출시에도 퇴직소득세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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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연령에 따라 3.3% ~ 5.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이전에 인출할 경우 기본세율(6% ~ 4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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