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아합니다.
성과급은 세법상 상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지급될 형태가 아니며, 만약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중도인출시에도 퇴직소득세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