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있어서 세금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볍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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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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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히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및 연령이 경과된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퇴직연금 지급자가 원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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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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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