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이사시 대항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존에 살고 잇던 집에서 7월 말에 이사를 가는데요, 새로 이사가는 집 전세금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추가 대출시에는 확정일자 발급을 받은 계약서가 필요한데, 만약 제가 새 집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하지않으면 이전집에서 대항력이 유지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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