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전 집에 보증금 같은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셨나보내요.
일단 결론은 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둬야 하는데
대항력은 마치 등기 같이 임대차가 있음을 공시하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입법 연혁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권등기 설정을 꺼져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편리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대항력 제도를 도입한 것이지요.
대항력의 요건은 : 전입신고, 주택 점유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 대항력의 요건 + 확정일자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새집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새집으로 전입신고와 이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집에는 바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집 저집에 다 대항력을 갖추게 해줄 수는 없겠지요.
대신 임차권등기라는 제도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원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