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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올빼미124
색다른올빼미12423.03.25

치아보험은 한번 보험비받고 갈아탈수있나요?

치아보험을 들고나서 일년후 치과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한후

다른곳에 치아보험을 들려고하면 기존에 받았던

청구에대해서는 새로운곳에서 보험청구를 다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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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곳에서 보험청구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같은 치아에 대한 보장은 두 번 받을 수 없거나, 보장을 안받았다 해도 보험기간 전에사고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곳에서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즉, 치료력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곳에서 가입할 때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위반사항 일수도 있으니

    가입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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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첫번째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청구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보험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즉 이전가입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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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말도 안되죠ㅜ

    보상청구는 계약건이 있는

    현재 보험사에만 청구가능합니다.

    해지후 타사에서 다시 가입하려면

    1년간 치과진료가 없어야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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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 해지 후 다시 가입할 경우 기존 치료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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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당연히 기존에 청구했던 것은 못받습니다.

    또한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후 90일은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즉 가입 후 3달 뒤에부터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보험은 가입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 됩니다.

    그 전 질병은 당연히 보장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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