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정도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지금까지 5%정도 밖에 안되서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연말정산서 받은 세제해택에 대해서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IRP 해지시 기타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기타소득세 =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X 16.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을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가입과 해지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불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그 이전에 해지하여 인출할 경우, 인출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