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을 해지하면 연말정산 공제 금액 뱉어내나요?
10년정도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지금까지 5%정도 밖에 안되서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연금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연말정산서 받은 세제해택에 대해서 토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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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형IRP 해지시 기타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세 = [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X 16.5%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을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가입과 해지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불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그 이전에 해지하여 인출할 경우, 인출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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