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에 연금저축보험 해지시 소득공제 받은 것 빼고 받나요?

2019. 10. 05. 16:47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을 들고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10년후 해지하면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 액수만큼 빼고 받는건가요? 아니면 10년이 지났으니 소득공제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을 받는건가요? 비과세 의미가 좀 헤깔리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액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차후 해지시 또는 일시금수령시에는 그간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셨던

부분을 전부 돌려주셔야 합니다.

메리트를 못느낀다고 하셨으나, 13년간 세액공제를 받으셨던 부분이 전혀 메리트가 없으셨는지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실텐데 말입니다.

다시 그 금액을 전부 환입을 하셔야 한다라면 그때는 그말이 안나오실 겁니다.

연금저축상품은 매년마다 세액공제가 되는 유일한 보험상품중 하나 입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도 비과세혜택이 없습니다.

차후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는 되지만, 그부분 또한 다시 세액공제가 되긴 합니다.

연금저축상품 오로지 세액공제 + 매월 연금수령으로 하기 위한상품 입니다.

어떤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상품이 됩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 불리한 것과 비과세가 안된다라는 부분 입니다만,

비과세야 어차피 이자에 대한 소득을 이자소득세를 내는거기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매년마다 세액공제가 50만원씩 이상되는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상품들마다, 직업에 따라 연금저축이 좋을수도, 연금보험이 좋을수도 있는 거니깐요.

현재 시점이라면 전 차라리 펀드로 전환을 하시는게 더 유용하실듯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필요한 여유자금을 써야한다라면 모를까그게 아니라면 펀드전환으로 하시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제대로 상담받으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잘 조율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제안서만 받으시는거라면 연락안주셔도 됩니다. 최소한 유선상담과 차후 피드백을 해주실 분들만 양심있는 고객님들만 상담을 해드립니다.

본인들이 검토를 하시는분들도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보험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조율을 하는 부분인데 다들 제안서부터 달라고 하면

다소 난감합니다. 본인들이 제안서를 검토를 하는 정도라면 질문을 올리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가입을 하실꺼라 생각됩니다.

2019. 10. 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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