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을 들고 있습니다.
10년 지나면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10년후 해지하면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 액수만큼 빼고 받는건가요? 아니면 10년이 지났으니 소득공제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을 받는건가요? 비과세 의미가 좀 헤깔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