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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족제비124
뛰어난족제비12423.01.26

세금계산서는 어떤 때에 발급해야 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어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부자재를 구매하고 그 재료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질문1. 동대문에서 부자재를 구입 할 때 세금계산서를 싸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제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소비자에게 발금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초보 사업자라 어려운게 많네요..혹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꼭 알아둬야할 게 있다면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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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동대문에서 부자재를 구입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면 됩니다.

    2. 소비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거래에서 발급하고 발급받는 것입니다.

    3. 기초적인 사이트 링크 첨부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0&cntntsId=7786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28

    이 정도의 정보는 숙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매우 많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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