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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나비172
짓굳은나비17221.02.14

해외에서 물건 구매 시, 세금계산서 문의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온 후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도,소매)이고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배송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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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대신하여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예,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영수증 등)에 의해 해당 매입비용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구매대행업 부가세 소명 등 세금신고 관련 안내 - 구매대행 전문 세무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신고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에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와 함께 처리되실 것이며 배송비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의 물품 등의구매시 증빙서류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는 국내 사업자간에 가능한 세법상 의무로서 해외 사업자는 의무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것 입니다. 배송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구입관련 내역을 증빙서류로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세관을 통하여 수입을 하면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관장을 통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송비 또한 해외 물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으므로 물품가액에 가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