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대신하여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예,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영수증 등)에 의해 해당 매입비용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