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이 현실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P2E 관련해서 논의가 시들어졌지만 암호화폐 시장 성장으로 P2E 게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외국 몇몇 게임들은 P2E 게임을 진행중인데요. 한국게임에서 P2E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사행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에서는 게임을 하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는데, 해당 법률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 하는게 불가능 합니다. 사실 사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게임 보다 돈을 버는데 집중되게 하는게 문제고 사행성 논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먼것 같습니다.

  • P2E 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셈입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게임을 차단시켜서 그런 거죠.

    뭔 x같은 소리냐 싶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접 접속이 불가능한 이유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IP 기준으로 막는 것이라 못하는 거구요.

    VPN을 통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에는 아주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아이템거래를 사행성으로 봤듯 P2E도 직접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사행성 분류를 해서 시간이 걸릴 듯 싶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비교하자면

    아청법 발의자 및 동의자들이 그 법령을 이해 못하고 있는점

    암호화폐 관련 법령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점

    거래 등 여러가지 제한이 있듯이 시간은 걸릴 것이나 풀린 이후에는 한국이 엄청난 시장이 될 것 같네요.

  • P2E(Play-to-Earn) 게임은 암호화폐와 연계된 보상을 통해 사용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규제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은 게임 내 아이템 거래와 관련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어, P2E 모델이 국내에서 허용되기까지는 법적, 사회적 논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와의 연계가 사행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일부 P2E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에서도 규제가 완화된다면 도입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현재로선 한국서 P2E게임 서비스는 참 어려울거 같습니다..

    게임법상 게임내재화를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하는게 금지라서

    P2E가 사실상 불법입니다;;

    게임위에서도 P2E게임은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으로 보고있어서

    등급분류 자체를 받기 힘들구요

    외국에선 P2E게임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당분간은 어려울것 같아요

    특히 암호화폐랑 연계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니까요

    물론 P2E게임도 잘 설계하면 재미요소를 살리면서

    건전한 수익창출이 가능할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를 풀기는 쉽지않을것 같고

    사행성 논란도 계속될것 같네요

    결국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국내 P2E게임 출시는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