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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3.06.19

대표자 특수관계자 중 가족(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대표자 이름으로 법인통장 입금시

대표자의 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법인통장으로 대표자가 입금시,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천만원을 부모에게 입금 받았을 때

대표자와 부모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로 들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부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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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자산을 이전받아 법인자금에 사용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계획 및 이자지급계획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건건이 차용증을 작성해주셔야 하며 최초 차용증에 2~3회차 차용계획을 기재한 경우 2~3회차 차용증은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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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실 때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만 증여세 문제 이슈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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