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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
23.06.19

대표자 특수관계자 중 가족(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대표자 이름으로 법인통장 입금시

대표자의 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법인통장으로 대표자가 입금시,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천만원을 부모에게 입금 받았을 때

대표자와 부모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로 들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부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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