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은행의 공공정보에 는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사실에 대한 등록 관리는 은행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