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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상속포기 조건에 부합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다만 신용불량자 및 빚이 많습니다. 일을하시고 이후 급여는 제통장으로 입금하는데(돈을막쓰셔서 제가모으고 생활비 입금해드리고있습니다) 생전 입금받은돈이 있다면 나중에 상속포기할때 이 입금받은금액도 포기가되는건지요? 아니면 생전에입금을받았기때문에 전제조건으로 자동상속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이없고 빚만있고 저한테입금하는금액도 크지가않아서 빚이 승계된다면 저역시도 파산이라 걱정되서요.

생전 입금(급여나 기타금액등)받은금액으로인해 상속포기가 부합이될까요? 생전받은건 상관이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받은 금액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 대상도 아니며 상속으로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