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업종에 대한 추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로써 두 개의 업종과 그에 따른 두 개의 업종코드가 각각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기장신고를 할 때 매출이 더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환산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참고로 제 주업종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업종(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약 1800만원, 부업종은 약 700만원 정도이며, 환산수입금액은 약 2500만원이기 때문에 7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기장신고가 아닌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환산수입금액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정하게 되면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만약 환산수입금액인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각의 업종별 수입금액(1800만원 및 700만원)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정하게 되면 두 업종 모두 2400만원 미만이므로 둘 다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기장신고시에는 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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