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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1개의 사업장(코드 940500)에서의 사업소득과 1개의 인적용역소득(코드 940909)이 있는 개인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두개의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판단하며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 여부는 두 업종코드 중 수입금액이 큰 업종코드의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업종코드는 사실상 동일한 업종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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