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가 부동산 세금에 영향 문의 건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아기가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현재 저희 부부의 부동산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결혼식 : 25.01 (혼인신고 안함)
남편 : 분양권 : 24.05 매수
재개발권 : 24.03 매수(아내 공동명의)
아내 : 재개발권 : 24.03 매수(남편 공동명의)
재개발권 : 20.08 매수(주택정비사업)
오피스텔 : 22.04 매수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로 인해, 매도할 때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더 된다거나 세금이 더 내야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혼인 합가를 한다면 마지막에 처분하는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외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