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 1년이내 분양권 취득자와 1주택 결혼시 세금 문제
작년 9월 결혼 혼인 신고 아직 안했습니다
충남 공주 비규제 지역
남자 23년 9월 아파트 매수 2억5천800
24년 2월 청약당첨 26년 10월 완공예정
여자 15년 아파트 매수 1억 3천
남자집에서 신혼집이며 여자집은 처가부모님 거주중 입니다
남자는 1년이내 주택구매라 양도시 비과 불가능 상황
이상황서 혼인신고 하고
남자 주택 양도시 세금을 낸다면 신축입주후 여자의 집을 혼인신고 5년이내 매도하면 여자집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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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며 배우자 여성 분의 주택은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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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주택을 처분하여 1세대 1주택이 된다면 5년 여부와 무관하게 아내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처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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