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중고차 판매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2015년도에 장기렌트로 이용하던 차량을 계약 종료 후에 제 명의로 인수해서 등록했고, 그 이후로도 세금계산서 처리나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던 차량입니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략 375,000원 가량을 필요경비-차량유지비 과목으로 신고한 내역-2020 귀속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이 존재하고, 해당 내역 때문에 사업용차량으로 취급되서 차량판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열심히 찾아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매각 수입금액제외'를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는거 같은데, 저도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불가하다면 비사업용차량임을 입증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