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차량을 중고차업체에 매도하려하는데
제가 임대사업자 되어있다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차량의 취득이나 기타비용은
세금신고시 비용처리는 하지않았으나
유류비용은 비용처리를 했었습니다.
유류비용만 비용처리 했었는데
차량 매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기타수익으로
세금신고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새로 매입하는 중고차는
반대로 비용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차량이라면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