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원한랍스타104
영원한랍스타10421.11.27

전세임차갱신청구권 거절관련해서

전세기간 만료 딱 한달전에 5퍼센트 인상요청 전화가 왔는데 제가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거절하고 제가 나간다고 통보했는데 제가 3달전 미리 통보안했다고 다음임차인 구할때까지 돈못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응해야하는건 아닙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을 연장할건지 여부와 연장을 한다면 금액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협의를 하는겁니다.

    1달전까지 나간다고 통보하면 만기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이나 갱신거절을 위해 6월~1개월전에 (현재는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1개월전에 5%인상과 계약갱신통보를 했고 임차인은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먼저 5% 인상과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만료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만료시

    생깁니다.

    잘 협의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