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원한랍스타104
영원한랍스타10421.11.27

전세임차갱신청구권 거절관련해서

전세기간 만료 딱 한달전에 5퍼센트 인상요청 전화가 왔는데 제가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거절하고 제가 나간다고 통보했는데 제가 3달전 미리 통보안했다고 다음임차인 구할때까지 돈못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응해야하는건 아닙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을 연장할건지 여부와 연장을 한다면 금액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협의를 하는겁니다.

    1달전까지 나간다고 통보하면 만기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이나 갱신거절을 위해 6월~1개월전에 (현재는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1개월전에 5%인상과 계약갱신통보를 했고 임차인은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먼저 5% 인상과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만료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만료시

    생깁니다.

    잘 협의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