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이나 갱신거절을 위해 6월~1개월전에 (현재는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1개월전에 5%인상과 계약갱신통보를 했고 임차인은 1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먼저 5% 인상과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만료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만료시
생깁니다.
잘 협의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