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취소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10. 11. 16:45

민법29조3항에서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무효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선고기간동안 선의로 행한 재혼,상속 등에 대해선 불소급하지않나요?

그렇기때문에 재혼한 사람이 법적가족으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왜 재산은 선의어도 반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9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는 제1항에서 선의로 행한 효력이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선의/악의에 따른 반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족법상의 행위(예를 들면 재혼의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선의인 경우 보호받습니다(즉, 실종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혼인한 자가 모두 선의여야 보호받는 것으로 통설(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방이 악의라면 후혼(뒤의 혼인)은 혼인이 취소(중혼)될 수 있습니다(전혼(원래의 혼인)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

그 다음 재산법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선의란 일방의 선의가 아니라 쌍방이 선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실종선고를 받았고, "A"소유의 부동산을 "갑"이 단독 상속한 후 이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갑"과 "을"이 모두 선의인 경우 "을"은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갑"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사용하고 남아 있는 현재의 이익이 있는 경우(현존이익) 이를 "A"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법률관계는 종료합니다. 즉, 현존이익이 없다면 "갑"은 "A"에게 반환할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선의의 "갑"에게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선의이니 전혀 부담하지 않게 할 것이냐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입법자는 위의 반환의무를 부당이득의 반환과 동일하게 본 것(민법 제748조)이고, 따라서 선의인 경우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19. 10. 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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