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통합조회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직계비속인 자녀들도 안심상속 원스탑 통합조회를 신청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어차피 언급하신 자녀들도 어떻게든 이런 사실을 인터넷 서치 및 변호사 및 컨설턴트등을 통해서 알게될듯하며, 원스탑 통합조회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나 모를 상속분쟁 및 가족간의 관계등을 생각해서는 어차피 알게될것인데 공유하는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런것을 공유하지 않아서 자녀들간의 분쟁 및 골이 더 깊어지면, 나중에 유산상속등에서 더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할수 있고, 대화로써 유산분배등을 해결할 일을 더 큰 비용과 시간 및 에너지가 드는 소송으로 말려들수도 있겠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