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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아친278
똘똘한호아친27822.04.15

상속관련 문의입니다.(상속인 행불에 따른 예금등 반환문제)

직계가족이 없는 이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생존해 있는 자매는 저희 어머니 포함 2분입니다.

나머지 형제분들은 피상속인 사망전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상속인 자녀들로 대습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한분(피상속인 사망전 사망하여 대습상속자 3명 연락두절)

가족의 행방(제적등본을 통해 이름. 주민번호 확인가능)을 알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머지 분들은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1. 전세보증금(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류등을 가져오면 언제든 지급하겠다고함)

2. 은행예금(은행예규에 3천이상의 금액이므로 상속인 지분별 지급불가. 상속인 전원 동의서 필요)

이러상황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상속자(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별로 상속지분으로 송금하고, 행불자의 상속지분은 변제공탁가능여부

2번. 상속예금반환청구의 소를 통한 방법 가능

상기 방법이 되지 않을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한

지급판결문을 가지고 1.2번을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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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주민센터에서 연락두절 시 채권 채무관계에 의한 초본 발급, 경찰서 112 실종신고 등으로 상속자들의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에게 지분 별로 지급 청구 가능하나, 임대인은 전체를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위임차권의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는바 공동상속인들이 모두가 원고가 되는 (통상) 공동소송의 방법으로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상속예금반환 청구권 또한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닌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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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속자지분만큼 송금하고, 행불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입장에서는 공동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위와 같은 방법을 진행할 가능성이 ㅏㅈ습니다.

    행불자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어렵다면,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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