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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아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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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상속관련 문의입니다.(상속인 행불에 따른 예금등 반환문제)

직계가족이 없는 이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생존해 있는 자매는 저희 어머니 포함 2분입니다.

나머지 형제분들은 피상속인 사망전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상속인 자녀들로 대습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한분(피상속인 사망전 사망하여 대습상속자 3명 연락두절)

가족의 행방(제적등본을 통해 이름. 주민번호 확인가능)을 알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머지 분들은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1. 전세보증금(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류등을 가져오면 언제든 지급하겠다고함)

2. 은행예금(은행예규에 3천이상의 금액이므로 상속인 지분별 지급불가. 상속인 전원 동의서 필요)

이러상황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상속자(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별로 상속지분으로 송금하고, 행불자의 상속지분은 변제공탁가능여부

2번. 상속예금반환청구의 소를 통한 방법 가능

상기 방법이 되지 않을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한

지급판결문을 가지고 1.2번을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무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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