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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9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 저희에게 말을 하지 않아 3개월이 도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경우 저희는 상속포기는 못하는건가요?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정승인만 가능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적을때 하는건데, 현재 피상속인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데요. 그럼,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빚을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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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중한그늘나비112
    신중한그늘나비11219.06.09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가 언제 어떠한 연유로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고 소명하면서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음 상속인에게 계속 채무가 상속되어 다음 상속인들이 계속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1순위 상속인이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한정승인을 했는데,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 한도내에서 채무를 갚으면 되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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