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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 저희에게 말을 하지 않아 3개월이 도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경우 저희는 상속포기는 못하는건가요?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정승인만 가능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적을때 하는건데, 현재 피상속인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데요. 그럼,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빚을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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