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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꿀벌39
느긋한꿀벌3922.03.02

사업용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차량을 팔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간편장부 면세사업자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행해야하는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뭔가요?

영수증 처리할수는 없는지요?

면서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라는데 계산서 발행하게되면 올해 소득으로 잡혀서 내년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까요?

영수증 발행해도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어 부과되나요?

간편장부 면세사업자 차량판매시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어떤걸로 발행하나요?

발행시 소득으로 잡혀서 내년도 세금부과에 영향이 미지는지 안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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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된 재화는 주된 사업을 따릅니다.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므로 과세재화인 차량을 팔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을 팔더라도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셨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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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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