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귀중한쇠오리141
헬스장 운영중입니다
무권리로 업장 그대로 넘길꺼라 사업자명의부터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는 20~30일 사이로 폐업예정신고해도려고 합니다
이때 행정절차 순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폐업 예정신고
2.사업장양수자 앞으로 체육시시설 인허가 양도양수 신청
인허가증 양도양수 후 폐업예정신고 해놓은 기간내에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가를 정산받으면서 폐업하시고,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들간 순서는 없습니다. 비슷한 날짜에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