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은 기존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서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번별로 관리되는거라서요
2. 지점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아도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1[미등기지점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략- 해당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넙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