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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침팬지197
영원한침팬지197
21.08.10

사업자등록 및 지점등기 관련하여

1. 서울 지역에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가 8/31일자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고 임차인이 동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9/10일경 폐업신고 예정) 있는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 등록이 수리 되는지요?

2. 법인설립회사가 서울지역 실내체육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주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본 법인회사가 해당 실내체육시설 영업지역에 '지점 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요?(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과중세금은 없는지?)
- 현 주식회사 법인소재지는 용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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