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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침팬지197
영원한침팬지19721.08.10

사업자등록 및 지점등기 관련하여

1. 서울 지역에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가 8/31일자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고 임차인이 동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9/10일경 폐업신고 예정) 있는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 등록이 수리 되는지요?

2. 법인설립회사가 서울지역 실내체육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주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본 법인회사가 해당 실내체육시설 영업지역에 '지점 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요?(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과중세금은 없는지?)
- 현 주식회사 법인소재지는 용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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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리하는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문제없으면 사업자등록신청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밀억제권역외 본점설립법인이 과밀억제권 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업 법인지점등기는 이사회결의(회의록등)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장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여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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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 세무서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폐업일을 앞당기는 것이 업무처리상 순조로울 것입니다.

    2. 지점 등기는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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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은 기존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서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번별로 관리되는거라서요

    2. 지점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아도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1[미등기지점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략- 해당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넙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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