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지점등기 관련하여
1. 서울 지역에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가 8/31일자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고 임차인이 동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9/10일경 폐업신고 예정) 있는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 등록이 수리 되는지요?
2. 법인설립회사가 서울지역 실내체육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주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본 법인회사가 해당 실내체육시설 영업지역에 '지점 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요?(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과중세금은 없는지?)
- 현 주식회사 법인소재지는 용인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리하는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문제없으면 사업자등록신청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밀억제권역외 본점설립법인이 과밀억제권 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여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업 법인지점등기는 이사회결의(회의록등)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장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여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 세무서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폐업일을 앞당기는 것이 업무처리상 순조로울 것입니다.
2. 지점 등기는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은 기존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서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번별로 관리되는거라서요
2. 지점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아도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1[미등기지점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략- 해당 지점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넙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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