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매를 도매하는 사업자일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소매업 사업자를 신고후 몇번거래후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텍스에서 발행하고
도매를 또 도매하는 방식이가 뗘와서 다시 판매하고 1차판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이런식의 거래로 자기가 2차판매자이고 소비자에게 전달할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을시
이런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홈텍스에서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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