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를 도매하는 사업자일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소매업 사업자를 신고후 몇번거래후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텍스에서 발행하고
도매를 또 도매하는 방식이가 뗘와서 다시 판매하고 1차판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이런식의 거래로 자기가 2차판매자이고 소비자에게 전달할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을시
이런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홈텍스에서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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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 가입 후, 신고/납부 들어가신 후 부가가치세 선택하신 후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매입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에서 도도매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만큼 공제받는 것이므로, 결국 그 차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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