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사업자를 신고후 몇번거래후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텍스에서 발행하고
도매를 또 도매하는 방식이가 뗘와서 다시 판매하고 1차판매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이런식의 거래로 자기가 2차판매자이고 소비자에게 전달할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을시
이런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홈텍스에서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가입 후, 신고/납부 들어가신 후 부가가치세 선택하신 후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매입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에서 도도매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만큼 공제받는 것이므로, 결국 그 차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