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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도소매업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질문할게요..

도소매 사업자를 두고 몇번 거래를 한 상황이고

전자세금계산거를 요구하길래 홈택스에서 발행을 해줬습니다.

정확히는 도도매라서 직접 떼오고 다시 판매했고 1차 판매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죠

이럴 경우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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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소매업자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합니다.

    부가가체 신고 역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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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분을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텍스사이트 신고/납부 탭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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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에서 도도매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만큼 공제받는 것이므로, 결국 그 차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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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신고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신고납부하지 않고 기간별로 정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6/7-12월 분을 익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4,10월25일까지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된금액을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3/4-6/7-9/10-12월 분을 익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신고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으로 계산되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매출 매입이 잡히는 경우, 홈택스 신고시 자동 조회되며, 혹시 카드사용금액중 매입세액공제가능내역 있으면 그 내역까지 반영하여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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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거래밖에 없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들을 합산한 금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서 발생한 매입세액들을 합산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한 매입세액만을 골라내어 차감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으시거나 납부하시면 되시며, 그 외에도 사업용 신용카드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한 사업관련 지출액들을 추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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