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질문할게요..
도소매 사업자를 두고 몇번 거래를 한 상황이고
전자세금계산거를 요구하길래 홈택스에서 발행을 해줬습니다.
정확히는 도도매라서 직접 떼오고 다시 판매했고 1차 판매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죠
이럴 경우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소매업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소매업자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합니다.
부가가체 신고 역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분을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텍스사이트 신고/납부 탭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에서 도도매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만큼 공제받는 것이므로, 결국 그 차액만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신고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신고납부하지 않고 기간별로 정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6/7-12월 분을 익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4,10월25일까지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된금액을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3/4-6/7-9/10-12월 분을 익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신고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으로 계산되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매출 매입이 잡히는 경우, 홈택스 신고시 자동 조회되며, 혹시 카드사용금액중 매입세액공제가능내역 있으면 그 내역까지 반영하여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거래밖에 없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매출세액들을 합산한 금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서 발생한 매입세액들을 합산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한 매입세액만을 골라내어 차감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으시거나 납부하시면 되시며, 그 외에도 사업용 신용카드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한 사업관련 지출액들을 추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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