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신고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신고납부하지 않고 기간별로 정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6/7-12월 분을 익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4,10월25일까지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된금액을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3/4-6/7-9/10-12월 분을 익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신고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으로 계산되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매출 매입이 잡히는 경우, 홈택스 신고시 자동 조회되며, 혹시 카드사용금액중 매입세액공제가능내역 있으면 그 내역까지 반영하여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