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사업자를 두고 몇번 거래를 한 상황이고
전자세금계산거를 요구하길래 홈택스에서 발행을 해줬습니다.
정확히는 도도매라서 직접 떼오고 다시 판매했고 1차 판매자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죠
이럴 경우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