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위반행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에 올라온 위반행위를 시민이 신고하게 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신고정신이 투철한 분들은 그런 보상제도를 활용하면서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시민의식만으로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차량 위반 행위를 신고 하면 신고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차량 위반 행위를 한 그 당사자는법칙금을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도 예전에 신고를 당해서 법칙 금을 낸 적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차량위반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은없습니다.그사람을 신고해서 고치기를 바라는것입니다.경각심을 갖어야 두번다시 위반안하게 신고하는것이죠.

  • 과거에는 질문자님 말씀처럼 차량 교통법규 위반을 촬영하고 신고를 하면 일정 보상을 해 주던 파파라치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위법사항 신고를 투철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포상금은 어렵습니다. 만약 포상금 제도가 있다면 서로 신고하기 안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신고자에게는 뭐 없고 신고 당한 사람만 벌금을 내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