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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2.04

경제 용어 중에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뀐 후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의 논란으로 파업을 하여 우리나라의 운송차질로 경제에 약간의 심각성이 있었니다.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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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해 11월에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었던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주(화물운송을 맡기는 분)'가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너무 적은 운임으로 인해서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과적 또는 과속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전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최초 도입취지였습니다. 정부가 따로 추가적으로 화물차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아니나 화물차주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시범운행 되었던 안전운임제의 범위는 모든 화물차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터를 이동하는 차주분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의 시범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2로 작년을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는 현재 정부가 폐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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