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요?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슈가되는 안전운임제란것이 자주 나옵니다.
안전운임제란 것은 무엇이고 이법을 시행했을때와 시행을 안했을때 어떤차이가있는지 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됐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다. 공표된 수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임의 최소한을 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를 시행하면, 화물운임의 최저한도가 정해져 운수종사자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운임보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현재 특정분야에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실효성 차원의 논의로서 폐지와 유지의 의견이 대립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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