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임의 최소한을 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를 시행하면, 화물운임의 최저한도가 정해져 운수종사자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운임보장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현재 특정분야에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