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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나비291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무직으로 소득이 없고
만30세가 안되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되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 중위소득 일정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조건만 본다면 단순히 거주를 따로 옮기셔도 단독세대로 분리는 어려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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