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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큰고래149
그리운큰고래14923.09.26

세입자의 선순위 채권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 관련

안녕하세요

소유 중인 부동산 임차계약 조건으로 선순위 채권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가 있는데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 은행 측에서 대리로 위 사항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저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1. 이럴 경우 보통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지

2. 전달한 인감증명서가 위 사항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매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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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유중인 부동산을 임차를 주시기 위해서 현재 대출을 상환하시고 저당권을 말소하시는 것이다 보니 은행에 문의하셔서 대출금 상환 전용 가상계좌를 받으시거나 은행에 직접 가셔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주세요

    그리고 은행에게 은행이 사용하는 법무사나 혹은 본점에 '저당권 말소 접수 대행'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행요청시에는 저당권 설정 1건당 5만원에서 7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요. 이런 경우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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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둥산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니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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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 본 건은 임차인 금융기관 측에서 선순위 채권 상환과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건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 법무사에서 당일 말소 촉탁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등기소에 임대인으로부터 말소 촉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으로 원스탑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2. 목적외 사용여부

    -어차피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걸로 판단됩니다만...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감증명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이며 금융기관(보통 법무사가 옵니다) 직접 제출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기타

    -사실 리스크는 자금을 끌어오는 임차인이 큰 상황입니다..

    기껏 대출받아 보증금 입금을 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상황이거든요..

    질문자님께서는 인감증명서를 넘겨주는게 굉장히 신경쓰이시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은 위 1,2번에 설명한 부분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되구요

    (어차피 근저당 말소도 임차인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님 금융기관으로 직접 송금할거라 개의치 않으셔도 될거 같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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