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 본 건은 임차인 금융기관 측에서 선순위 채권 상환과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건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 법무사에서 당일 말소 촉탁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등기소에 임대인으로부터 말소 촉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으로 원스탑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2. 목적외 사용여부
-어차피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걸로 판단됩니다만...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감증명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이며 금융기관(보통 법무사가 옵니다) 직접 제출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기타
-사실 리스크는 자금을 끌어오는 임차인이 큰 상황입니다..
기껏 대출받아 보증금 입금을 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상황이거든요..
질문자님께서는 인감증명서를 넘겨주는게 굉장히 신경쓰이시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제출은 위 1,2번에 설명한 부분으로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되구요
(어차피 근저당 말소도 임차인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님 금융기관으로 직접 송금할거라 개의치 않으셔도 될거 같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