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후 전체 인테리어 공사한 후 입주를 했는데 누수가 발생돼
관리실에 얘기하니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재 발생 돼 재요청을 하니
옥상부분이 전용면적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주장하는 바는 구조상 저희 집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실상 서비스면적으로 취급되어 대장
에 기재가 안됐어도 전용면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있고 앞서 다른 세대도 비슷한 사례로 분쟁이 있었으나 법적으로 알아보다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수리를 한 세대가 몇몇 된다고 하더라구여 하여 관리실 측의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보수 책임이 해당 입주자 책임이 맞는 걸까요?
소를 제기 할 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