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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부엉이247
기특한부엉이24721.10.05

아파트 옥상 누수 관리책임 누구?

아파트 매입 후 전체 인테리어 공사한 후 입주를 했는데 누수가 발생돼

관리실에 얘기하니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재 발생 돼 재요청을 하니

옥상부분이 전용면적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주장하는 바는 구조상 저희 집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실상 서비스면적으로 취급되어 대장

에 기재가 안됐어도 전용면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있고 앞서 다른 세대도 비슷한 사례로 분쟁이 있었으나 법적으로 알아보다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수리를 한 세대가 몇몇 된다고 하더라구여 하여 관리실 측의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보수 책임이 해당 입주자 책임이 맞는 걸까요?

소를 제기 할 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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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옥상 자체를 전용 공간으로 구획하고 이를 전적으로 질문자 측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용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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