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누수 관리책임 누구?
아파트 매입 후 전체 인테리어 공사한 후 입주를 했는데 누수가 발생돼
관리실에 얘기하니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재 발생 돼 재요청을 하니
옥상부분이 전용면적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 주장하는 바는 구조상 저희 집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실상 서비스면적으로 취급되어 대장
에 기재가 안됐어도 전용면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있고 앞서 다른 세대도 비슷한 사례로 분쟁이 있었으나 법적으로 알아보다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수리를 한 세대가 몇몇 된다고 하더라구여 하여 관리실 측의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보수 책임이 해당 입주자 책임이 맞는 걸까요?
소를 제기 할 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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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옥상 자체를 전용 공간으로 구획하고 이를 전적으로 질문자 측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용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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