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2

미납된 세금 할부로 납입 가능한가요?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세금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미납된 세금 할부로 납입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납된 세금의 경우 징수유예를 하여

    체납처분없이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지연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했을 경우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위에 표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 금액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